[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 사전 세무컨설팅제'를 도입한다. 용인시는 그동안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사후 세무조사만 실시했다. 용인시는 지방세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조사팀이 컨설팅 신청기업을 방문해 납부 유의사항과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신고 누락 여지가 있는 부분 등을 상세히 조언하는 '기업 사전 세무컨설팅제'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용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매년 기업 세무조사 시 80% 이상의 업체들이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로 최고 75%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세금제도를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용인시는 이달 중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는 관내 1만3000여개의 기업에 '세무컨설팅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다. 또 용인지역에 조성되는 용인테크노밸리 등 1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세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 해소 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