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대폭 인상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물가상승률, 정부 예산 증가율,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3.5%가 인상된다. 3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107만 7000원에서 508만원까지,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9만 7000원에서 260만 2000원까지 지급한다. 또 생존애국자사의 예우금은 최대 155만원까지, 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중상이 특별수당을 최대 195만 2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최대 28만원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최대 83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엽제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수당을 주지 않았으나 내년 6월 23일부터는 국적을 상실해도 지급된다.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 가점대상이 일반직 공무원 및 특정직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그간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국비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65세까지로 낮춘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경조사ㆍ의료비 등의 생활안정대부금 이율을 국가유공자는 3%에서 2%로, 제대군인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한다"며 "대부업무 위탁은행도 농협은행을 추가한다"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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