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연방 정부가 '리얼 아이디 법(REAL ID Act)'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 전 신원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년부터 각 주 정부가 리얼 아이디 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토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리얼 아이디 법은 운전면허증 발급시 발급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 정부 및 의회는 9.11테러 이후 신분 도용 및 사기 등 신원 범죄를 줄이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도입했다. 다만 미 연방 정부는 10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주 정부가 절자 강화에 따른 행정적 충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개인정보 전문가, 자유주의자들은 강화된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법이 국가 신분증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주 정부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법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주 정부에 해당 법안을 적용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연방 건물과 군ㆍ핵 시설 출입을 위해 리얼 ID법에 따른 새로운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한편 연방 정부는 앞으로 리얼 ID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 없는 여행객은 여권, 군인 신분증, 국토안보부 인정 여행객 카드 등을 소지해야 미국 내 비행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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