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리공무원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청 소속 직원의 경우 수리 등 계약으로 1090만원을 집행하면서 자신이 수리한 몫에 640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사람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요청했다.부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속직원은 공사발주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요구해 3년간 5회에 걸쳐 62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 48조 위반을 들어 부산광역시에 파면을 요구했다.제주 세무서 소속의 한 직원은 관내 회계사에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차용증이 없을 뿐 아니라 이자지급이 없는 것 등을 들어 차용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직원은 관내 업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3회에 걸쳐 4395만원을 빌리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제주세무서에 이 사람의 해임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 2명에 대해 파면, 1명에 대해 해임, 정직 3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