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적대적 M&A 세력 기소…'횡령·자본시장법 위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해온 세력이 기소됐다.23일 신일산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 황귀남씨 등 4인(강종구, 조병돈, 윤대중, 류승규)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신일산업에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들은 황귀남씨 등을 내세워 지난해 초부터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신일산업과 기존 경영진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일산업 측은 "그 동안 적대적 M&A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의의 소액주주를 빙자해 각종 소송 제기 및 허위 내용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일산업의 주장에 따르면 강종구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신일산업 주식을 매수했고 황귀남씨 등은 신일산업의 실질적인 주주인 듯 허위공시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대적 M&A를 활용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보유한 지분을 처분해 약 24억 원에 이르는 부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류승규씨 역시 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신일산업 관계자는 "그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회사의 재도약과 주주를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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