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목사 김모(51)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김씨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소속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정세 등을 보고하고 3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만나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김씨가 북에 충성을 맹세하고 국내에서 북한 원전 등을 읽어가며 사상학습을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 자리한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사무실과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간 김씨는 중국 여행 중 탈북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여성 탈북자를 도아왔다. 한편 공안당국은 김씨가 북한 대남 조직과 연계된 지하조직을 국내에서 결성하려고 했다고 보고, 관련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