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빚 무료로 갚아준다?…인터넷 거짓·과장광고 주의보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 광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연말을 앞두고 부풀린 대출 광고에 피해를 입거나, 개인 회생·파산을 시켜주겠다는 꼬임에 개인정보를 도용당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대출업체가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 상품이 보이면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대출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서민 대출 최대 1억까지'라는 식으로 신용도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서민을 위한 특별 지원 상품인 것처럼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면, 업체는 신용정보를 위조해 대출 받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전문 변호사가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면서 개인 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전문 변호사가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며 접근, 개인 정보를 빼돌려 금융사기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 사칭, 대출광고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금감원은 최근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한 인터넷 거짓·과장광고 20여 건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문제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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