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감독[사진=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48)에게 제재금 1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KBL은 16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경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9일 인천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 울산 모비스 경기 종료 후 경기장에서 심판에게 강하게 항의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과 이현호(35)에게 각각 제재금 100만원과 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위원회는 “(유도훈 감독과 이현호 선수가) 경기 종료 후에도 즉각 퇴장하지 않고 본부석과 복도에서 지속적으로 항의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13일 울산 모비스와 원주 동부 경기에서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하 U파울)을 범한 모비스 전준범(24)과 14일 원주 동부와 인천 전자랜드의 D리그 경기에서 U파울을 범한 동부 김창모(24)에게도 각각 50만원과 25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스포츠레저부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