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거래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중소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서면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의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원사업자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7.0%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줄었다. 결제 방식도 현금 비율은 76.2%로 전년 71.3%보다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어음 결제 비중은 28.5%에서 23.1%로 상당 폭 줄었다.이렇듯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2014년 104.3%, 2015년 105.7%로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2014년 99.6%, 2015년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다소 줄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9.1%에서 23.1%로 큰 폭 증가했다.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가 가장 많았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32.1%)', '향후 발주물량 확대 등 거짓정보 이용한 단가 인하(28.6%)' 등이 뒤를 이었다.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하지만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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