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문화의전당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정재훈 경기문화의전당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의전당 정규직원 및 예술 단원들은 만 60세가 되는 정년퇴임 3년 전부터 차등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임금피크 대상 1년차 직원은 5%를, 2년차는 10%를, 3년차는 15%를 각각 차감하고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3년간 차감되는 임금은 총 30%로 연 평균 10%의 임금 감액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인상률 적용도 받는다. 다만 최저임금의 150% 이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경기문화의전당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적용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피크제 기간 동안 연 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실시해 퇴직금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재훈 경기문화의전당 사장은 "이번 임금피크제는 정규직원 및 예술 단원들에게 취업규정 등에서 정한 정년 만 60세를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는 '정년보장형'"이라며 "신규 직원 채용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절감 재원을 통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문화의전당은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원 찬반투표와 노ㆍ사간 단체협약 등을 거쳐 지난 16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