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이재현 CJ회장, '집행유예 기대했지만...'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6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을 3년을 선고 받았던 이재현 CJ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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