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간선제 총장후보자 모집공고 및 접수(11.6~11.16), 교수회 대전지법에 대학 상대 소송 제기(11.24), 모집공고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신청인용(12.3), 2차 모집공고 및 접수(12.10~12.14)…’충남대가 오는 23일 ‘제18대 총장후보자’ 간선제 선출을 시행한다. 그러나 간선제 선출 방식에 대한 교수회의 반발 움직임은 여전히 내홍의 불씨를 남긴다.대학은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총장후보자 공모를 실시, 이 기간 강병수(행정학부)·김영상(생화학과)·오덕성(건축학과)·정세은(경제학과)·홍성권(고분자공학과) 교수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단 이들 후보자 중 한명은 ‘발전기금(1500만원)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5일 오후 6시까지 보정 기간을 받은 상태다. 정해진 시간까지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는 지원 자격이 무효화 된다.후보자 등록에 이어 충남대는 16일 교내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후보자 공개연설 및 토론회를 개최한 후 오는 23일 차기 총장 후보자를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투표에는 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교수 31명과 직원 5명, 학생 1명, 외부위원 13명 등 50명의 학내·외 추천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러나 교수회는 대학의 간선제 선거 추진에 법원 소송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실제 교수회는 지난달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추첨식 선출 강행 ▲교수 의결 없는 총장 선출 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리위원장 공모 ▲임용후보자 지원자에 강제된 대학발전기금 기부 행위 ▲모집공고 절차상 하자에 따른 효력정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또 공고 절차상 하자 부문에선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아 선거 일정이 일시나마 미뤄지게 했다. 법원은 당초 시행된 모집공고 개시일이 후보자 접수 시작일과 같아 후보자 지원에 일부 제약을 만들었다는 요지에서 교수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반면 이외에 사항에 대해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고 대학은 법원이 간선제의 적법성을 판단한 게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재차 총장 간선제 선출을 추진하는 중이다.단 법원 판결 직후 교수회는 “앞서 나온 법원의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 이외에 본안 사건에 대해선 다시 재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교수회 제기) 핵심적 소송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나 승패 여부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고 대학과의 법적 다툼 가능성을 열어뒀다.또 성금모금과 간선제 선출 방식에 관한 부정사례 제보 등을 교내 교수들에게 당부하며 간선제 저지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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