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던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우 평균 15만원 가량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하반기(7~12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돼 왔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 요금과 중첩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최근 폐지를 결정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의 경우 같은 해 9월에, 하반기의 경우 다음해 3월에 각각 후불제로 부과됐다. 경기도의 지난해 시설물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37만여 건에 279억원이다. 도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소상공인들이 연간 평균 15만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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