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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0대 남성이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묻혀 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유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대변을 묻히고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중하다"면서 "다만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지인의 소개로 A(30·여)씨를 만났다.이후 유씨는 좋은 감정을 갖고 몇 차례 더 만났으나 A씨는 교제를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유씨가 지난해 12월 A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뒤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인분을 문에 묻히는 등 2차례에 걸쳐 '인분 테러'를 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와 더불어 그는 지난해 12월 한 도로 앞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그를 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