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극동건설이 시공능력평가순위 44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인 점을 감안, 빠르게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법률상관리인에 현재 대표이사인 박상철 대표를 임명했다. 다만,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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