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입법공청회...권은희 의원, 내달께 특별법 대표 발의[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대구시와 함께 개최한다.권 의원은 입법공청회를 거쳐 내년 1월중 사물인터넷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시범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부문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비단 순수 소프트웨어(SW) 사업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등 SW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대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권 의원실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가 제한되면서 사물인터넷 산업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사물인터넷 분야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간 선점 경쟁이 치열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전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1조7000억 달러(한화 20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법안은 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 안전 감지 장비나 예방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물인터넷을 우선 도입하고 사물인터넷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도 담겨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SK텔레콤 MNO총괄),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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