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본등록 시 혼선 최소화 기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검토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는 온라인투자중개업자 본 등록 시 제출서류와 등록요건 등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라 이뤄지는 최초의 사례"라며 "등록신청서 내용에 대한 사전확인과 점검을 통해 신청인의 노력과 시간을 절감하고 공식 등록신청 시 조속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온라인소액투자증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과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한다.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류 작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등록요건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기간은 14일부터 공식등록 접수 전까지다. 공식 등록 접수일은 내년 1월 중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법규에 따라 금융위에 공식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안내 차원으로 소요기간은 자본시장법상 등록 검토기간 2개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사전검토 서비스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작성과 모든 첨부서류 준비를 완료한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 제출하면 된다. 공식신청이 아닌 만큼 서명과 날인은 안 해도 된다. 등록신청서 작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법규→해설서·매뉴얼'에 게시돼있는 등록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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