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는 "김 대표가 고교시절 친구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SNS에 퍼뜨리겠다"며 김 대표의 측근을 만나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인터넷 매체 대표인 신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인터넷 언론사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신씨가 아무런 근거 없는 풍문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정치인으로서는 근거 없는 풍문이 외부에 알려지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이용해 협박한 점으로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