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생 외면 '남양유업방지법' 재개정 요구

소상공인연합회은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유업방지법 졸속 통과를 규탄했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빠진 '남양유업방지법'을 규탄하고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전국대리점연합회 이창섭 대표,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봉주헌 대표,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 등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연합회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상생경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리점사업자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과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 보장,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이 포함된 남양유업방지법 논의를 요구했다.이창섭 대표는 "남양유업방지법이 빅딜 법안 거래로 대리점사업자를 위한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졸속 통과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가 아닌 10배 이상으로 늘리고 남양유업이 행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처분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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