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쟁점법안 처리 분수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만나 쟁점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국회는 이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지만,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정 의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논의를 한번 해 볼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해야지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내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외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여하튼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법을 국민의 편에 서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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