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사촌지간

통틀어 특수직역연금..제도, 운영 방식 엇비슷'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혁中[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금은 본디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들의 공을 인정해 노후생활을 담보해주기 위함이었다. 부상을 입어 근로소득을 얻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전쟁 중 사망했을 때 본인과 그 유족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름은 달라도 군인연금이 연금제도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몰리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의 시초다.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연금사(史)가 일천한데, 공무원연금으로부터 시작된 점을 미뤄봤을 때 역사적으로 무관보다는 문관을 우대한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3개 직역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이다. 이들 연금을 통틀어 특수직역연금이라고 부른다. 연금 구조나 운영 방식이 비슷해 사촌지간이다. 예를들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퇴직 후에 받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공무원연금 산정 방식을 상당 부분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등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다.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내용에 마줘 바뀌는 게 관례처럼 되어있다.

* 주 : 사학연금의 적자발생시기는 추정연도

◇ 공무원연금, 특수직역연금 모태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돼 특수직역연금 중 가장 오래됐다. 공무원연금이 추후 도입되는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모태가 된다. 공무원연금은 도입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주로 급여확대 위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적자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재정불안이 가시화되면서 급여축소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적자 보전금이 1조원을 넘어선 뒤 2013년 1조8953억원, 2014년 2조4854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다. 도입 이후 1995년, 2000년, 2009년 이어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받는 돈)을 1.9%에서 20년간 1.7%로 낮추게 된다. ◇ 군인연금, 도입 10년만에 적자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3년 후인 1963년에 도입됐다. 1973년부터 고갈이 시작돼 가장 먼저 세금이 투입됐다.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국가보조금은 지난 2010년 1조566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어섰고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2499억원, 2013년 1조3691억원, 2014년 1조3733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30년까지 군인연금 누적 국가보전금은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으나 연금재정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다만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여타 특수직역연금과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인들은 계급정년 등의 영향으로 공무원에 비해 퇴역 시기가 빠르고, 사회에 나와 재취업도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이다. ◇ 노후에 가장 행복한 '선생님 부부'?..2033년부터 적자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무직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해 1975년 도입됐다. 사학연금은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 제도와 동일하다. 사학연금법 제42조 1항은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하면 사정이 낫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 기금액이 14조6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기금액이 오는 2022년에 23조8000억원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33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노후에 '선생님 부부'가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사학연금 수급액이 가장 높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의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향후 급격하게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대학교수 정년이 65세에 달하는 등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이 길다 보니 급여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9월말 현재 사학연금 수급자 평균연금월액은 271만원이다. 또 애를 낳지 않으니 학생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신임 교원들도 급감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이달 초 사학연금법도 개정되면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내년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 9%로 올리고, 지급률은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축소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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