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현재 동대문구 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 및 준대규모 점포 7개소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소송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비롯한 37만 구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최선을 다했다. 유 구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설·추석 이벤트’를 개최, 각설이공연, 풍물단공연 등 볼거리와 함께 제수용품 할인, 경품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다.또 낙후된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비·햇빛가리개를 설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등 상인 및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지역내 17개 내외 전통시장에 주차장 개선 등 쇼핑환경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지역생활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홍보전시관’을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구민의 통행이 많은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민회관 로비에 홍보전시관 각 1개소를 설치하고 맞춤 떡, 가죽제품, 화장품 등 16개 업체 제품을 전시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연리2%(2015년 기준), 상환기간 4년의 대출을 추진하는 등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유덕열 구청장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힘써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