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숙려기간 지켜야..2일 처리 불가능'
與, 의장 합의해 본회의 곧바로 부의 검토[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일 새벽 합의한 쟁점 법안 처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잇달아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본회의 회부 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5일숙려제를 이유로 합의된 법안 의결을 거부한데 이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도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오늘 느닷없이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준수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진흥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대리점거래 공정법 등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의결되더라도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 상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법안과 관련한 각 상임위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리점거래공정법(남양유업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날도 여야 이견으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은 대리점법 하나만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고 한다"면서 "다른 법안도 비공식적으로 합의된 게 많은데 나머지는 통과 못시킨다고 한다. 그게 무슨 합의정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어 "오늘 회의에서 대리점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학교인근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인 교문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는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여야 합의 사항이 상임위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릴 기미를 보이자 여당은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할 경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오케이하면 가능한 만큼 직권상정해야 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안들인 만큼 야당은 그 합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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