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이송하다 사고 낸 구급차 기사, 응급상황이지만 처벌 불가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신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구급차 기사가 입건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사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사거리에서 40대 임신부를 대형병원으로 응급 이송하기 위해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4거리에 진입하던 택시와 추돌했다.이 사고로 출혈 증상으로 대형병원 진료가 시급했던 임신부와 구급차 동승객 3명, 피해차량 기사 등이 다쳤다.경찰은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상황에서 사고를 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다만 판례 등으로 미뤄 긴급차량이 낸 사고의 경우 법원이 감경사유로 인정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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