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수료 인하·절차 간소화 등 마케팅 강화[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0.08~0.1%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적립금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0.5%에서 0.4%로 떨어진다. 1억원 이상의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도 0.46%에서 0.38%로 조정됐다. 이 은행은 이번 주 들어 IRP 가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세액공제 시즌이 임박해지면서 신규 가입 문의는 물론 기존 고객들 중에서도 저축액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아졌다"며 "연말까지 절세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IRP 마케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세액공제 신청이 임박해지면서 올 들어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 IRP에 돈이 몰리고 있어서다. 올 3분기까지 시중은행에 몰린 돈은 7700억원. 연말을 앞두고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은행권에만 1조원 이상이 IRP로 몰릴 수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들이 본부ㆍ지점을 가리지 않고 영업전략 마련에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 말까지 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KB국민ㆍ농협ㆍ기업 등 14개 은행의 IRP 적립금(개인IRP+기업IRP 적립금)은 작년말 보다 779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작년 말 1조5911억원에서 1조8535억원으로 2624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한은행도 이 기간 1626억원이 불었고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옛 외환은행 포함), 기업은행, 우리은행도 각각 890억원, 768억원, 705억원, 467억원이 증가했다. IRP에 돈이 몰리는 것은 세제 혜택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13.2%(52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300만원이 추가됐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세액공제율도 13.2%에서 16.5%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올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포함)에 700만원을 꼭 채운다면 연봉 55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납입액의 13.2%인 92만4000원을,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16.5%인 115만5000원을 돌려 받게 된다. 여기에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했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30% 적게 내도록 세법이 바뀐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은행들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IRP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IRP 상품 추천을 강화하고 각 지점별 IRP 관련 책자도 배치했다. 또 단순한 일회성 거래를 벗어나기 위해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 고객에게 전문직원을 연결해주며 수익률 관리 및 각종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도 영업점에 IRP 등에 대한 설명자료인 '세테크 가이드 종합 안내장'을 배치해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다. 이 안내장에는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 IRP,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장성 보험 등 5개 소득(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과 혜택 등이 정리됐다. 이밖에 우리은행도 신규 가입고객과 자동이체 신규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콘, 문화상품권 등을 선물로 주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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