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18일부터 31일간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5개반으로 구성된 사이버단속반을 포함해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농관원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또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을 적극 활용한다.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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