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별거중인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찌고 손가락까지 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16일 울산지법은 별거중인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손가락을 자른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별거하는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그러던 중 부인이 자신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일하는 가게로 찾아가 흉기로 온몸을 찌르고, 손가락 2개를 절단하는 등 중상을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사유에 참작할 점이 없으며,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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