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경찰…음란 동영상 피해 신고하러 갔는데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음란 동영상 피해를 신고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찰관이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정 경사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의뢰한 A양(18)을 지난달 25일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A양 신체 일부분의 사진을 찍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양은 지난달 22일 처음 종암서에서 조사받았으며, 그때 정 경사가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제의했다.이에 A양은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와 동행해 25일 경찰서를 방문했고,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한 후 A양에게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경사의 범행은 A양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상담사에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탄로가 났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했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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