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김재연기자
대법원
하지만 앞으로는 특허권 등 침해소송 1심은 전국의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해 부산이나 광주 등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도 자기 지역이 아닌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대비해야 할 기업이나 개인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담하게 된다.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아시아 최초로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설립돼 전문성을 축적했다.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는 특허소송 제도 변화를 찬성하면서도 달라진 환경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특허 소송 몇 번 하지 않은 판사를 상대로 할 때보다는 전문성 있는 판사를 상대로 하는 게 변론하는 데도 편하다"고 말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협회 대변인은 "서울을 제외한 일선 지방법원은 1년에 특허권 관련 소송이 몇 건 안 되는 곳이 많다"면서 "좋은 판결은 대리인의 수준과 법원의 수준이 높을 때 나오는 만큼 특허법원에 심리가 집중됨에 따라 판결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방 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의 변호사들이 1심 특허소송을 수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대전에 새로운 특허법조타운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고법이 있는 서초동과 기업들이 많은 역삼동 쪽에 변호사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접근성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사무소들이 대전 쪽으로 옮겨 가면서 서초동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