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성남시 공무원이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업체에 억대 금품을 받은 도로공사 사업을 담당하던 성남시청 5급 공무원이 체포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체포하고 A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가 2009년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한 A씨가 하도급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았다. 아울러 시 고위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개인비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3일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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