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아크부대 파병기간 연장추진·… 얼마나 연장되나

청해부대는 장병 약 320명과 4천t급 구축함 1척으로, 아크부대는 약 150명의 장병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부대의 파병 연장 기간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청해부대는 장병 약 320명과 4천t급 구축함 1척으로, 아크부대는 약 150명의 장병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과 관련, 미국 5함대가 주도하는 연합해군사령부가내년 말까지 해적작전을 펼치게 되어 청해부대의 역할이 긴요해졌다고 연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연합해군사에 소속된 유럽 전력(함정 3척, 초계기 1대)이지중해로 빠져나가 미국의 청해부대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아덴만 해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청해부대가 더 활동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주장했다. 중국은 개별 참여국 자격으로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을 파견했고, 일본은2009년부터 함정 2척, 초계기 2대를 해적작전에 투입했다. 지난해 함정 1척을 연합해군사 예하 부대인 'CTF-151'에 제공한 일본은 올해 처음으로 CTF-151 사령관직 임무를 수행했다. 청해부대는 2010년 사령관직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아크부대와 관련해서는 유사시 중동지역의 국민을 보호하고, UAE가 첨단 시설과훈련장을 무상 제공해 우리 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연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301억원, 79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법안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이외의 다양한 외국 파병을 위한 법적 근거를마련하는 것이다. PKO 파병의 경우 관련법이 있지만 청해부대와 같이 다국적군에 소속되는 파병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군의 외국 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PKO 이외의 국외 파병을 위한 법적 절차가 갖춰지지만, 우리 군의 파병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에서 잇달아 비리가 터져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보다는 국외 파병 촉진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도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는 아크부대장이 현지 부대와의 연합훈련 기간에 무단 외출을 하고 쇼핑 등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청해부대의 전 지휘관인 A 준장의 부식비 횡령 혐의도 터져 나왔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8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국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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