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만취한 여교사의 나체 사진을 찍고 준강간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구남수)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마라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교사 B(34·여)씨를 경주에서 개최된 한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의한 후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시30분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만취한 B씨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고 한차례 간음했다.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피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924224259178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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