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금융조세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7차 조찬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조찬모임에서는 법무법인 디카이온 서정호 변호사가 '즉시연금 세대간 이전 관련 과세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즉시연금을 상속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지를 놓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다양한 쟁점을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금융조세포럼은 오는 24일 '연금 관련 세제 이슈(김수성 사학연금공단 연구위원)'를 주제로 제48차 조찬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 금융조세포럼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7차 조찬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조찬모임에서 법무법인 디카이온 서정호 변호사가 '즉시연금 세대간 이전 관련 과세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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