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하수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오염도 검사는 COD, SS(부유물질) 등 11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1개 항목이라도 기준치를 넘을 경우 ‘수질오염’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사는 집수조 원폐수, 외부맨홀, 하천수로 등 세 지점에서 채수한 시료를 의뢰한 것으로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항목은 SS(부유물질)로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120.0 ㎎/L이하다. 3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검사 성적서에 따르면 원폐수는 SS(부유물질)가 158.0㎎/L로 38.0㎎/L가 초과됐고,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내에서 채수한 폐수는 506.0㎎/L으로 기준치보다 4배 이상 초과됐다. 중랑천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채수한 폐수는 96.0㎎/L으로 오염물질 배출 기준 이내로 확인 됐다. 구 관계자는 “중랑천 수질관리 차원에서 서울시와 성동구에서 매달 1회씩 중랑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상시 중랑천 수질은 SS가 16㎎/L 정도로 관리되고 있으나 검사 결과 이번 중랑천과 합류지점에서 채취한 폐수는 96㎎/L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유지하고 있는 중랑천 수질의 6배가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수질오염도 검사와 함께 실시한 폐수 성분검사 결과 시멘트 구성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류미늄, 용해성철이 각각 검출돼 폐수에‘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채 맑은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환경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천수질 오염 예방 및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중랑천으로 들어가는 폐수
지난 5일 성동구민 800여명은 삼표레미콘 공장 정문 앞에서‘공장 폐수 무단 배출 규탄대회’를 열고 환경파괴 행위 중단과 재발방지 약속, 공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