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수십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KT&G의 담뱃갑 종이 수입대행을 위해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횡령ㆍ배임증재 등)로 인쇄재료 납품업체 S사 대표 곽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곽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미국의 종이 생산업체 M사 한국지사장 윤모(57)씨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5년 5월 윤씨에게 "M사에서 담뱃갑 원지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2월까지 4억9천700여만원을 준 혐의다.KT&G는 1998년부터 담뱃갑 원지를 M사에서 수입하며 대행업체인 P사를 거쳤으나 곽씨의 청탁에 2005년 7월부터 S사도 추가됐다.곽씨는 윤씨와 KT&G 전 부사장 이모(60ㆍ구속기소)씨가 주주로 있는 J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도 2억2천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윤씨는 M사가 KT&G로 수출한 종이 중 불량품을 처분해 2억2천여만원을 J사 직원 2명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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