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아들엔 영장…내연녀는 긴급체포

조희팔.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4조원대 다단계 사기극'의 주범인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씨의 아들 A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인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A씨는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인물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검찰은 조희팔과 강태용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그들과 접촉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편 7일 검찰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조희팔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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