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채권시장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상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한국거래소는 발행일 전거래와 협의매매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신종사채의 상장요건을 마련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5일 밝혔다.신종사채인 유사ABS, 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의 상장과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권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유가증권시장 업무·상장규정은 전날인 4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이 완료된 상태다.이번 채권시장 제도 개편의 큰 방향은 '거래제도'와 '상장제도'의 선진화다.발행일전 거래를 도입, 국고채 전문딜러들에게 국고채 입찰 전 금리탐색 기능과 금리 급등시기에 인수물량 헤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채권 발행일전 수요금리를 예측해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국채시장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게 해당 제도의 목적이다. 또 협의매매제도를 도입하면 국채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시장에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협상·체결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협의매매를 통해 REPO시장에서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채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게 취지다.상장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저금리 고착화와 불확실한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다양한 채권상품을 공급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자산유동화채권(유사ABS), 이중 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신종사채의 상장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큰 골자다.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우량채권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사ABS를 위한 상장근거와 원리금과 담보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이중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원리금의 안정적인 회수가 가능한 커버드본드의 원활한 상장을 위한 상장요건 마련이 함께 추진된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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