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11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뤄짐에 따라 본격 대입 전형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이 지원 대학 선택에 고심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여파로 일부 대학 신·편입생이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돼 지원자들은 미리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29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정시 원서접수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12월 24~30일 3일 이상 진행된다. 대학별 고사는 내년 1월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진행된다.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일반대163개교와 전문대135개교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 학자금, 장학금 지원 등을 일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내년 일부 대학의 신·편입생들은 학자금 대출 등의 제한을 받는다.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되는 학교는 전국의 4년제 대학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다.4년제 대학 6개교는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 등이고, 전문대 7개교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우대 등이다.또 신·편입생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50%를 제한받는 대학도 상지대 등 4년제 대학 10곳과 전문대 14곳이 있다. 해당 대학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게재돼있다.대교협 관계자는 "올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등록금을 마련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명단 (자료제공=교육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