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44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민원서비스 더보기의 공시지가 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 재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 후 12월 30일까지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다.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ㆍ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4~5월 2015년 1월1일 기준 총 24만1762필지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공시를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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