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사용한 게임유저 계정 정지는 '적법하다'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내 유명 RPG 게임 '리니지' 이용자들이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리니지 이용자 전모씨, 임모씨 등 2명이 리니지 서비스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전 씨는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캐릭터가 알아서 게임 내 사냥을 하도록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임 씨는 '불법 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계정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전씨와 임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정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 약관 규정은 불공정 규정"이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와 임씨가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실수로 사용한 때에만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한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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