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어업 막는다'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관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바닷속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어업피해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어구 생산부터 유통, 수거, 폐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정책 추진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어구 사용의 전 단계 관리를 위해 어구생산·제작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어구 생산·제작업자는 해수부에 등록해야하며, 어구종류, 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춰야한다. 어구 수입업자는 수입량을 신고토록 하고 어구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또 어구의 사용 단계 관리를 위해 어업인이 새어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어구 사용량(In-put)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와 동시에 폐어구량(Out-put)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폐어구를 투기와 유실한 어업인에게는 어장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할 예정이다.사용 후 단계 관리로는 어업인에게 자신의 폐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선상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구 사용량은 연간 16만t 이상으로 그 중 약 4만4000t이 유실 폐어구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폐어구 중 수거율은 15%에 불과해 3만3000t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폐어구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3787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폐어망 등이 선박 추진기관에 얽혀 엔진 고장을 일으키는 등 각종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폐어구로 인해 발생했던 유령어업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어구관리정책’의 조기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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