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교조는 29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 교사 등의 서명을 받고 있다.전교조는 또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강행할 경우 연가투쟁 등으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날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규모 집단 행위를 자제하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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