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법인 지방세 성실히 신고해주세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구는 올 1월부터 지난 3분기까지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2개 법인에 대해 사실상 본점 중과세 및 과점주주 미신고분 등으로 135억원을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또 과세예고에 이의가 있을 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자체 세원발굴 T/F를 3팀으로 구성해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으로 현장을 발로 뛰며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 세무조사 추징사례로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본점을 제외 지역에 형식적으로 설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편법을 적발했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0%초과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법인이 산업단지 등 중과제외지역에서 송파구로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임에도 과소 신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대출수수료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추징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법인들이 과세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자진신고하지 않는 사례에 잊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내와 지역외 법인들은 예시된 추징사례를 면밀히 확인해 세법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며 ”법인담당 직원들이 항시 친절히 응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한 세법에 대해 부담없이 문의하는 등 적극 이용해 달라" 고 말했다.송파구는 연말까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및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기업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법인친화적 세무지도를 병행 추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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