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분쟁 법정前 조정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 당국이 사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이창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법원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간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중기기술분쟁·조정중재위는 올해 1월 22일 설치된 이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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