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이르면 11월부터 시장 질서를 교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장법인의 법인명을 공개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간 익명으로 처리해온 법인명과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처분 내용 등 '의결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익명으로 처리함에 따라 나타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강화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처분사례를 공개해 업계의 혼란을 방치하기 위한 차원이다. 증선위는 그간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재결과를 게시해왔으나 해당법인의 법인명은 물론 개별안건의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더욱이 문제가 된 개별 안건과 조치 결과의 근거는 더욱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의 이름을 제외한 법인명을 공개하고 조치 근거를 공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취지는 조치 결과에 그쳤던 기존 조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라며 "조치 근거를 공개해 투자자와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의 이번 의결서 공개 방침에 금융투자업계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와 관련해 막연한 불안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화된 시장질서교란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래하는 다차(多次) 정보수령자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규제가 강화됐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존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당국의 이번 방침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구체적인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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