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러한 법조항을 토대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결과가 중하며, 정체 시에 부적절한 주행행태를 보이므로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한철, 강일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토대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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