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신규 창업자에 대해 5년 간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창업자금을 지원한 부모나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13일 열린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창업자금에 대한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부모 등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를 30억원 한도에서 10%로 낮춰 과세한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2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창업 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세정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임 청장과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김지수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청년창업자인 두잇나우, (주)알티자동화, (주)엠케미텍, (주)칠황, (주)토모큐브 대표가 참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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