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산업계가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사업재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 중견기업들도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이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용범위와 금융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산업활력법,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원샷법이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 탈출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샷법 제정안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ㆍ금융 지원과 함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원샷법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은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를 초래한다"면서 "대상을 공급과잉 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사업재편ㆍ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므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한 삼성중공업ㆍ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매도가 가능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계속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에서 제정안을 재벌특혜법으로 폄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으며,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위정자의 절실한 의지와 화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도 구체적으로 소규모합병 기준이 10%에서 20%로 완화되었으나, 소규모합병의 합병교부금 기준도 현행 5%에서 10%로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또한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부문 분할시 주총특별결의를 생략하는 소규모분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 이사회 결의로 수차례 분할이 가능해지면서 주주와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중소ㆍ중견기업들도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산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실익이 별로 없으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구분을 떠나,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해 현행 사업전환법이상의 금융ㆍ세제상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합병자금에 대한 금융지원도 요청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사업재편을 위한 전략기획기능이 취약하므로 초기 신청 시부터 사업재편 수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력법 승인 신청 시부터 은행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경영부담 행위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기업 대다수도 한국판 원샷법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재편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과잉공급 심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사업재편 지원제도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주력사업의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해 '과잉공급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기업이 44.4%였고 '향후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기업이 29.0%였다. 사업재편 추진 의향에 대해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기업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대다수인 80.8%의 기업들은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혁신의 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과잉공급 기조의 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긴요하다"며 "이를 제약하는 회사법과 세법, 각종 규제에의 특례 도입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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