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벗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김 대표의 차녀 A(32)씨의 모발과 소변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A씨의 남편 이모(38)씨가 당시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한 마약류 전체 종류와 이와 관련 있는 다른 마약 성분의 검출 여부를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조사하면서 DNA와 모발·소변을 채취해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지난달 중순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세간에는 A씨가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을 것이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아시아경제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경제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