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등록기관 설립기준·전자증권 전환 시기 등 추가 논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로 재개된 전자증권제도와 정부안을 최종 조율,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한 전자증권제도 정부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걸 의원 발의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지난 7월21일까지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논의를 마친 상황이다. 전자증권제도는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증권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추진됐으나 지난 6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정부안과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조율을 해왔다. 이 의원도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견해차가 있지만 정책 효과가 큰 만큼 미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세부사항은 전자증권등록기관 설립이나 지정방식, 전자증권 전환시기와 전환방법 등이다. 특히 이 의원의 발의안은 전자등록기관 설립과 관련해 허가주의를 선택한 반면 정부안은 특허주의를 도입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의 허가주의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라면 전자등록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처럼 복수의 전자등록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기관장선임을 비롯해 정관변경 등이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지는 등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반면 정부안은 특허주의를 택해 예탁결제원만 전자등록기관으로 명시했다. 기관장 선임, 정관변경 등이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공적 규제와 감시를 통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쟁환경을 차단해 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전자증권제도 전환시기와 방법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비용절감 효과가 큰 만큼 전면 시행해야 할지 일단 부분적으로 시행해 업계 전체로 확대할지 점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금융선진화를 위한 조속한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등 업계 상황을 고려해 전면시행할지 부분시행할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을 병용하는 단계를 거쳐 전면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